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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7가단10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60,80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0원, 원고 D에게 4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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