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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183 | 소득 | 2009-03-17
[사건번호]

조심2008서4183 (2009.03.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위에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부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김OO(청구인의 배우자), 김OO(청구인의 아들)은 1987.5.10. 김OO(김형진의 아버지)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대지 38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각각 1/3)로 취득하였으며, 1988.9.8. 김OO은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용도의 5층건물 1,170.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 OO OOOOO, 사업자 김OO, 업종 부동산임대)을 한 후 1988.9.8.~2007.12.31.까지의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해 김OO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과 청구인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김OO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8.1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428,660원, 2002년 귀속분 1,604,900원, 2003년 귀속분 1,755,480원, 2004년 귀속분 2,238,610원, 2005년 귀속분 2,182,260원, 2006년 귀속분 3,197,120원, 2007년 귀속분 4,530,06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요건을 보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도 김OO과 별개의 임대사업자로 보아 임대소득금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신고하였더라면 김OO의 임대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보다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신축시 김OO 단독명의로 허가 및 신축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을 김OO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무상임대준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부당감소 여부는 납세자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은 김OO으로부터 청구인, 김OO, 김OO 3인이 1987.5.10. 증여받은 쟁점토지위에 1988.9.8. 근린생활시설용도의 5층건물 1,170.27㎡(OOOOO)를 신축하여 김OO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은 1999.9.1. 부동산임대목적의 사업자등록(OO OOOOO)을 OO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부여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을 김OO 단독으로 하면서 쟁점건물의 면적 및 호수만 기재하는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영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을 김OO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9.1.12. 청구인과 김OO은 쟁점부동산을 1988.3.8.부터 김OO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당행위 계산내역을 보면, 세법상 토지임대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연도별로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는 산식{[시가 적수(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의 1/3지분 × 50% × 365) - 보증금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부당행위계산금액(2001년 17,885,825원, 2002년 14,491,832원, 2003년 15,538,892원, 2004년 18,179,049원, 2005년 19,230,395원, 2006년 25,531,332원, 2007년 37,848,289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김OO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토지의 1/3지분을 무상임대하고, 김OO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김OO에게 임대하면서 김OO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OO에게 각각 과세하는 경우보다 김OO에게 종합과세하는 경우가 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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