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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노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사안의 중대성,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사안의 중대성,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 생인 피해 자로부터 ‘ 원심 공동 피고인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 나 모텔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친동생처럼 챙기거나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 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받은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미 성폭행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말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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