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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84 | 양도 | 2010-10-06
[사건번호]

조심2010중2384 (2010.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228,70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0. OOOOO OO OOO OOOOOO 임야 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24,250천원에 취득하여 2003.11.13. 위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상가 건물 524.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2006.4.21. 쟁점토지 및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외1인이 부채 560,0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OOO 외1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전 1,877㎡ 등을 취득하는것으로 하는부동산교환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500,000천원, 취득가액을 428,444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부채 560,0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560,000천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건물의 취득가액이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10.2.16.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3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기억을 더듬는 것도 힘들지만 건물을 신축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노임공사비로 180,000천원을 받았다고 OOO세무서장에게 진술하였고, 자필영수증으로 제출한 노임공사비와 거래명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신축비용 364,7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영수증과 배우자 OOO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영수증 등이 공사 신축기간 이전이거나 공사완공 후에 지출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합계액이 환산취득가액(228,704천원)에 미달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500,000천원, 취득가액을 428,444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60,000천원,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224,250천원과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 204,174천원 합계 428,44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

(OO O OO)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건물 신축시 쟁점금액 상당액이 지출되었으므로 실가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의 신축 노임공사비로 180,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영수증으로 제출한 노임공사비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를 보면 거래명세표 38,163천원, 콘크리트납품서 21,331천원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 레미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3건 25,290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 외 6인에게 목수노임 180,000천원, 형틀목공노임 57,000천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외 6인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금액(38,163천원), 콘크리트 납품서상 금액(21,331천원), 레미콘 구입금액(25,290천원)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여지나, OOO의 노임공사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영수증으로서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에 미달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228,70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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