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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3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31호증 및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19행, 20행의 ‘C에게’를 ‘C로부터’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행의 ‘보냈고’를 ‘받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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