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C, D(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동업약정은 당초 약정한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목적 달성 불능으로 파기되었고, 피고인이 그 후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초의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이 모두 종결되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약정이 파기되었다
거나 동업관계가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반환받은 매매잔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8년 8월 초순경 진주시 E 내지 K, L, M, N 각 답 합계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 투자하여 매수한 후 공장 신축이 가능한 땅으로 개발한 다음 신축허가를 받아 이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W 등 12명(이하 ‘원매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수인을 ‘피고인 외 2인’ 또는 ‘피고인 외 1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8. 10. 30.경 경남 의령군 O 소재 피해자 C의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