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3: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C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여자를 남자가 성추행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너 씹새끼야 나를 개새끼로 보냐. 너 경찰 두고 보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에게 “너 경찰 씹새끼야. 나랑 맞장 뜨자. 내려봐. 씹새끼야.”라고 하며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위 F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목에 피멍이 들고 우측 중지와 다리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F에게 우측 손등이 까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