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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2 2020허4099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20. 3. 30. 2018 당 21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디자인 등록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 물지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 과 같다.

나. 선행 디자인들 1) 선 행 디자인 1 ( 을 제 1호 증) 2015. 6. 5. 인터넷 (F )에 게재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가.’ 와 같다.

2) 선 행 디자인 2 ( 을 제 7호 증) 2015. 5. 7. 인터넷 (G )에 게재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나.’ 와 같다.

3) 선 행 디자인 3 ( 을 제 8호 증) 2015. 6. 1. 인터넷 (H )에 게시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다.

’ 와 같다.

4) 선 행 디자인 4 ( 을 제 9호 증) 2015. 6. 16. 인터넷 (I )에 게시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라.

’ 와 같다.

5) 선 행 디자인 5 ( 을 제 10호 증) 2015. 6. 11. 인터넷 ((J )에 게시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마.’ 와 같다.

6) 선 행 디자인 6 ( 을 제 11호 증) 2015. 3. 23. 인터넷 (K )에 게시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바.’ 와 같다.

7) 선 행 디자인 7 ( 을 제 12호 증) 2015. 6. 19. 인터넷 (L )에 게시된 ‘ 직 물지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사.’ 와 같다.

8) 선 행 디자인 8의 1, 2 이하에서는 특별히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 번호를 생략하기로 한다.

( 을 제 17호 증) 2015. 3. 12. 이전의 검색어 ‘duck pattern’에 대한 M 검색 결과 (N )로서, [ 별지 2] 의 ‘ 아.’ 와 같다.

9) 선 행 디자인 9 ( 을 제 18호 증) 2011. 9. 3. 인터넷 (O )에 게시된 접착용 ‘ 테이프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자.’ 와 같다.

10) 선 행 디자인 10 ( 을 제 13호 증) 2015. 6. 21. 인터넷 (P )에 게시된 ‘ 아동용 의류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별지 2] 의 ‘ 차.’ 와 같다.

11) 선 행 디자인 11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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