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한국농업경영인 E군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2015. 2.경 위 연합회 회장인 F(당선인)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위 F의 후보 등록 관련 서류, 선거벽보 및 명함 작성, 홍보문자 발송하는 등 위 F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도와왔고, 2015. 3. 초순경 위 F의 G 지역 선거운동을 도와 줄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 B과 E지역 보험업무를 하면서 선거인들과 친분이 있는 글로벌 금융주식회사(보험회사) E지사장인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3. 4.경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인 명부, F의 명함을 전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선거인들 연락처를 받아 F의 홍보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B은 2015. 3. 4.경 위 명부와 명함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선거인 중 지인들 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에게 20 ~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F의 홍보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선거운동 할 상대방인 지인 44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인들을 직접 만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동향을 파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