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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전철 우사거리 쪽에서 신안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거리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거리에 서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43세) 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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