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15.6km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 도로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들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요금소에서 낼 동전을 찾기 위해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이자 피의차가 회전하듯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대로 갓길로 진행을 해 가드레일을 충돌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