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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5.경 경기도 동두천시 C 5동 2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을 보냈을 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현금카드를 건네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사기범이 출금 불가능한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현재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실 경위에 대한 진술에 모순점이 많아 이를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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