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367 | 소득 | 1996-12-07
[사건번호]

국심1996경2367 (1996.1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원재료와 주류사용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출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94년 귀

속 종합소득세 158,996,570원 및 91년 제1기~94년 제1기 부

가가치세 59,233,750원의 부과처분(명세 별첨)은 91년~94년

귀속 원재료와 주류의 환산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소재 OOO빌딩 2층·3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식당을 89.12.15부터 94.3.10까지 경영하였던 사업자로서 91년~92년 귀속분은 일반일식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서면신고기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93년~94년 귀속분은 실지조사결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일식당 사업장의 표준소득율이 고급일식으로 정정됨에 따라 서면신고기준에 의한 미달내역을 통지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91년~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원자재 및 주류사용량과 기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장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후 96.2.5 청구인에게 91년~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96,570원과 91년 제1기~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233,750원 합계 218,230,320원(명세 별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한 활어가 수족관에서 죽으면 초밥 또는 매운탕감으로 사용되어 그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므로 매입활어 전체가 횟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91년~93년 귀속분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조사일 현재의 가격으로 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며, 그 환산가액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출액을 환산함으로써 그 총수입금액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활어와 주류의 매출단가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원자재 및 주류사용량의 환산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의 내용이 시설규모·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기장한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91년~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첫째, 청구인은 89.12.15부터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소재 OOO빌딩 2층과 3층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2층은 독립된 5개의 객실을, 3층은 홀을 각각 설치하여 일식당을 경영하다가 94.3.10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은 인근 일식동업자들의 ㎏당 활어판매금액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주방장에게 탐문한 ㎏당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OOO의 94년 차림표 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청구인이 91년~94년까지 매입한 활어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였고 청구인의 재고자산명세서에 의거 주류매출액을 환산하였는 바, 이와 같이 환산한 매출액이 91년과 92년 귀속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약 1.5배인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90년~91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42,000,000원 및 35,000,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다가 92년~94년 귀속은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임차료도 93년~94년 귀속만 계상하였고, 90년~91년 귀속 수입금액은 현금과 카드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나 92년~94년 귀속 수입금액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장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91년과 92년 OOO의 총수입금액이 환산매출액의 약 60%에 불과하고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및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의 계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1년-94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조사 조사당시(95년)의 가격표로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에 처분청이 91~94년도분 가격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표는 어느 연도의 가격표인지를 알 수가 없어 종전가격은 조사당시보다 높았다는 조사당시 주방장의 진술에 의거 처분청이 조사당시의 가격표로 매출액을 환산한 것에 대하여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원재료와 주류사용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출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