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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497 | 양도 | 1998-01-12
[사건번호]

국심1997부2497 (1998.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15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에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29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26 취득하여 96.6.27 양도하고 96.7.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78,526,2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90.8.30 등급(215등급)과 직전등급 209등급을 적용하여 이를 가중평균하여 취득가액(85,727,463원)을 환산하여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 직전토지등급 21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74,843,519원)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365,39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289,559,302원을 결정하고 97.5.1 96귀속 양도소득세 82,370,610원 결정한 다음, 신고·납부세액 78,526,230원을 차감 후 이 건 양도소득세 3,844,38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8.26 취득하여 96.6.27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기준에 의하여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15등급 ㎡당 160,000원과 90.8.30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 209등급 ㎡당 119,000원을 가중 평균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인 바,

처분청이 취득가액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215등급과 직전등급인 88.6.1 현재의 209등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평균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방법이라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90.1.1부터 9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262, 96.5.22 같은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90.1.1부터 9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인 215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이 82.8.26로서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사실, 쟁점토지의 그 등급의 변동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등급조정일

82.6.1(취득시)

88.6.1

89.8.31

90.8.30

91.1.1

등 급

71

209

215

(등급조정기재없음)

220

기준시간

36,300

119,000

160,000

(160,000)

1,100,000

(2)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215등급에 따른 가액』이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09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 (1984.7.1 이후 : 매년 7월1일 년1회, 1986년 및 1987년 : 매년 8월 1일 년1회, 1988년 이후 : 매년 1월1일 년1회)에는 특단의 사정 (예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7구 147, 97.5.27결정 같은취지)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90.1.1자의 토지등 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정기등급조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편의상 절차만 생략되고 사실상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89.8.31 설정된 「215등급」이 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15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에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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