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C㈜의 관리소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용역업체인 ㈜D에서 위 건물에 제공하는 용역 인원을 파악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D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3. 28.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여행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제출) 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2015. 3. 23. ~ 25.)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