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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E은 L,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① 피고인 A은 2013. 5.경 광주 북구 M 원룸 303호를, 2013. 8.경 광주 서구 N아파트 102동 905호를, 2013. 12.경 김해시 O아파트 126동 905호를, 2014. 2.경 광주 서구 P건물 204호를 각 순차로 임차하여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② 피고인 A, D, E, 위 L은 각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개인정보(DB) 및 도용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입하고, ③ 피고인 A, D, E, 위 L은 구입한 개인정보(DB)를 나누어, 각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시티캐피탈, 우리금융, 인터코리아’ 등 사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계좌의 핀번호(실행번호) 등을 알아낸 후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신용등급상향 조정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④ 피고인 E은 여수에서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화금융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금융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D, 위 L이 담당하는 광주지역, 피고인 E이 담당하는 여수지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⑥ 피고인 C, B은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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