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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09 | 양도 | 1993-11-11
[사건번호]

국심1993서2109 (1993.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3필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귀속

분 양도소득세 40,718,360원 및 동 방위세 8,143,670원의 처분

은 안동시 OO동 OOO 답 463㎡의 양도분을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92.10.1 사망)는 사망하기 전인 89.6.24~89.11.17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외 12필지 3,834㎡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3.18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0,718,360원 및 동 방위세 8,14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13필지중 안동시 OO동 OOO, OOO, OOOOO 소재 3필지 2,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조부로부터 부(OOO)가 상속받아 경작한 토지로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3필지 중 OO동 OOO 소재 답 463㎡를 제외한 2필지 1,881㎡는 지목이 대지인데 반하여 사실상의 농지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3필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3필지 모두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1) 위 3필지 중 1필지 463㎡(OO동 OOO)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 양도일 현재도 농지로 보이나 나머지 2필지 1,881㎡(OO동 OOO 소재 1,124㎡ 및 동 OOOOO 소재 757㎡)를 원래 농지(전)였으나 매매계약일(89.10.17)이전인 89.9.6부터 지목이 이미 대지로 변경되어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해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8년이상 자경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 및 그의 부(父) OOO 모두가 고향이 경북 안동일 뿐만 아니라 위 농지(OO동 OOO 소재 답 463㎡)의 통산 소유 기간이 55년(1934.2.23~89.11.17)인 점, 청구외 OOO의 4자녀 모두가 호적등본상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막내 자녀(OOO)의 출생일이 1953.2.3인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들이 소유한 전체기간 55년 가운데 초기 소유기간 19년(1934.2.23~1953.2.3)중 적어도 8년이상은 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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