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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88832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46,000,000원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13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한 위 부동산 가액 13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한도인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을 공제한 46,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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