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2. 11. 2. 156,000,000원, 같은 날 4,000,000원, 2013. 11. 중순경 2,000,000원, 같은 해 12. 초순경 1,000,000원, 2014. 6. 중순경 4,000,000원 등 합계 16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는 2014. 12. 15.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산한 원리금 합계액인 250,000,000원을 2015. 7.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2016. 3. 3. 아버지인 E로부터 울산 울주군 F 답 2,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6. 3. 23.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약정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가 E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9369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와 D 사이에 2016. 3. 23. 체결한 합의해제약정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가지는 가.
항 기재 채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7. 1.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D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67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 2017. 1. 24. 접수 제12699호로 청구금액 12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는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D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