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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5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용품 사이트(B,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나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기구가 게재된 위 각 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입증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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