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41 | 양도 | 1999-02-27
[사건번호]

국심1998서2841 (1999.0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허위신고 사실은 밝혀졌지만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OO리 O OOOO 임야 36,099㎡(10,920평,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78.7.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4.11.2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8,879천원, 취득가액 3,200천원, 개량비등 필요경비 36,750천원)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68,949천원, 취득가액 2,526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8.2자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47,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 양도당시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반드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양도후 개정세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사, 1995.12.30 개정세법을 적용한다 하여도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시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영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동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세분화하여 과세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사신청기한을 연장한데 그 개정취지가 있으므로 양도후 개정세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과수원이 있는 토지로서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 1,910원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당 8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41.8%로 나타나는바, 기준시가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1994.9.30을 계약일로 하고 1994.10.31을 잔금약정일로 하여 매매대금 28,879,200원중 5,879,200원은 계약일에 ; 나머지 23,000,000원은 잔금약정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있는 반면, 이건 청구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1994.9.3을 계약일로, 1994.10.31을 잔금약정일로 하여 매매대금 28,879,000원중 8,000,000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20,879,200원은 잔금약정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있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바, 쟁점임야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1994.9.3자 8,000,000원이 1994.10.31자 19,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된 금융거래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임야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8,879,2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및 97조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12.29 단서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 의하면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1996.1.1)후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령의 규정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임야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령의 규정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액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1993 간추린 개정세법, 재무부, 참조)로 해석되고 있으며, 허위신고 사실은 밝혀졌지만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령의 규정상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시행령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도 1998년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41%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이와같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와같이 양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심사·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는 매매대금총액은 28,879,200원으로 같은 금액이나, 계약일자 및 매매대금지급조건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있는 점(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계약일자 1994.9.30, 계약금 5,879,200원, 당심에 제출한 계약서:계약일자 1994.3, 계약금 8,000,000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대금중 일부에 대한 금융자료(매수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