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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고단5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52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압수 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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