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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56, (사동) 소재 사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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