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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212 | 소득 | 2001-11-03
[사건번호]

국심2001중1212 (2001.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없어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한 바, 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O OOOOO에서 “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2000.11.9~12.1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특별조사(러브호텔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장부가 허위라는 확인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분 9,447,650원, 1999년 귀속분 45,23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1999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비치한 장부 및 제증빙철과 부가가치세신고서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철·종합소득세신고서철등을 처분청은 임의로 제출받았으므로 장부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계좌추적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 신축시 차입금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당시인 2000.11.2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부 및 경비지출을 기록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제출한 장부에 기재한 비품구입 내역도 허위로서 자산의 가공(과다)계상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경비로 반영하는 등 성실한 장부가 아니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를 허위라고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부와 경비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없다고 OO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비치한 장부등을 임의로 제출받았고, 금융기관 계좌추적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축하면서 사용한 차입금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위 차입금 이자(1998년 46,520,000원, 1999년 68,063,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없고, 지출경비 내역(내실비품 구입)도 허위라고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어 위 관련법령이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점사업장 신축시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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