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미수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미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8. 9.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1 심 판결문 편철 보고)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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