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지아(기소), 임일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 변호사 송재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일반적으로 취급제한물질 수입이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취급제한물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0.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인 Nonyl Phenol Ethoxylate(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CAS No.9016-45-9)가 7% 함유된 세척액 651PC(12,675.2㎏)를 수입하여 2010. 10. 15.부터 2011. 7. 5.까지 한일 오토밋션 외 2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판결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 취급제한 물질이 세척액에 함유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3호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취급제한물질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8호 는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는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10-105호 제3조 별표2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를 수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취급제한물질의 용도」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10. 9. 20.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7% 함유된 세척액 651PC(12,675.2kg)를 미국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0. 10. 15. ‘○○○’라는 판매처에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7% 함유된 세척액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1. 10. 19.까지 계속하여 여러 곳에 위 세척액을 판매하여 왔다.

3)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0. 11. 16.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비롯한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2010. 12. 8. 화학물질(제품)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 측에서는 그 무렵 그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는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4) 위 설명회에서 안내받은 바에 따라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는 2011. 1. 12. 무렵 미국 판매업체로부터 위 세척액에 관한 성분확인서를 수령하여, 2011. 1. 13. 위 세척액에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7%가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의 수입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1은 2011. 6. 23.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현장 환경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고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현장 점검을 받은 이후인 2011. 6. 30. △△△△△에, 2011. 7. 1. □□□에 각 위 세척액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판매하였다.

7)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11. 7. 6.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에 관한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영업 허가를 받았다.

다.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함유된 세척액을 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수입 당시 위 세척액에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라는 취급제한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법률상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 전부를 원심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건에 대한 범의의 부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 제1조 )이나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성분이 취급제한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화학물질확인 의무를 부과( 제9조 )하여 그 성분에 대한 사전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물질의 지정( 제32조 ), 수입허가( 제33조 ), 영업의 허가( 제34조 ), 영업자의 통지 의무( 제35조 ) 등과 그에 따른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입법 체계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들이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허가 없는 세척액 수입이라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수입하는 세척액의 성분이 허가의 대상이 되는 성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피고인들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위 세척액을 수입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들의 인식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위 세척액을 수입하면서 법률에 따라 위 세척액의 수입행위가 허가의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세척액의 수입행위에 앞서 그 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문의하였거나 확인하여 보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취급제한물질의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는 “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2. 취급제한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의 경우」,「5.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6.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의 경우」,「7. 한 번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하는 자의 경우」,「8.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은 제외한다)」,「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 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경우 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의 고발인 진술서

1. 공소외 2 작성의 고발장

1. 위반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국립환경과학원 취급제한물질 검색리스트, 환경부 고시(제2009-235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취급제한물질 수입·판매 대장,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증,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증, 화학물질 확인제도 설명회 참석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취급제한물질과 관련한 수입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규정을 잘 살피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에게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대권 김미진

arrow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7.선고 2012고정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