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광0020 (2008.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거주지를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2. OOO OOO OOO OOO 답 2,0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2.21. 수용에 의하여 OOOOOO에게 양도하고, 2006.3.27. OOOO OOO OO OOO OOO외 2필지 전 2,33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2005.12.21)로부터 1년내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촌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9.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7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휴양 겸 농업에 종사하고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6년과 2007년에 매실·감·사과 등을 수확하였으나, 병원 치료관계로 주민등록은 2007.4.6.에야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2.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6.3.27.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2007.4.6. 대토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O OOO OOO로 전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생 략)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12.2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5.12.21.까지 3년이상 쟁점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 쟁점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인 2006.3.27.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7.4.6.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1년 내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이 늦어진 것은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OOO OOO OOO 월드아파트 1차 상가 소재 김OO 내과의원에서 2007.4.7.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료병과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중인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진료가 요망되는 환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도에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비료·씨앗·농약·종자 등을 구입 사용한 영수증 사본(2006.4.4.자, 2007.2.1.자, 2007.4.3.자, 2007.5.1.자)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2007.4.6) 이전에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던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의 요건으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이거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이전하여 거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6.10.2.외 다수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농지인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거주지를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청구인은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