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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정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밀양시 D, E시장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 분식집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는 평소 피해자 술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 저년 씹할년, 왜 술을 안주느냐 개 같은년아 고발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쫓아내고, 식당앞에서 "저 집의 국수는 어제 삶아 놓은 거라서 먹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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