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C(D 대표, 이하 ‘D’라 한다)에게 자동차기계 조립 및 설치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3. 7. 17. F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F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D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F 주식회사가 2014. 10. 1. 원고로 흡수 합병됨으로써 제반 권리, 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1) 원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
)로부터 ‘E’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2013. 7. 17. D에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 관련 위탁내용은 원고로부터 받은 설비를 원고 공장에 대략적으로 설치한 후 이를 현대모비스 포승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 및 시운전하는 것이었으나, 2013. 10. 14. D가 작업현장에서 투입한 인력을 철수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종료되었다. 2) 한편, 원고와 D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하도급대금을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이를 선급금(계약 체결시 30%), 1차 중도금(현대 모비스 포승공장으로 납품 후 50%), 2차 중도금(2013. 9. 9.까지 10%), 잔금(최종 검수 완료 후 10%)으로 분할하여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8. 28. D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2차 중도금) 10,780,000원 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