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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05,000원인지 또는 97,000,000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90 | 취득 | 1994-02-01
[사건번호]

국심1993서2790 (1994.02.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금계좌에는 같은 날짜에 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3.7.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435㎡ 및 건물 320.2㎡의 양도에 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6,028,800원 및 동 방위세 7,726,520원의 부과처분은, 위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9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435㎡ 및 건물 3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그 취득가액을 51,105,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가액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3.5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 통보한 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51,105,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7.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6,028,800원 및 동 방위세 7,72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11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51,105,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97,000,000원임이 매매(취득)계약서와 매매(취득)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1,105,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취득)계약서상에는 89.6.14에 잔금 7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에는 같은 날짜에 6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9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1,105,000원인지 또는 97,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97,000,000원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90.4.18)하고서 90.5월 취득가액 51,105,000원, 양도가액 6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93.5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신고가액인 51,1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 통보된 가액인 1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과 이 건 과세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51,105,000원이 아니라 97,000,000원이고 그 중 7,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매매(취득)계약서와 매매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취득)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일은 89.5.13로, 매매(취득)대금은 97,000,000원으로서 당해 대금은 위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89.6.13에 잔금 7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며, 매매대금영수증을 보면 위 계약일(89.5.13)에 계약금 20,000,000원을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고, 그 잔금 77,000,000원은 잔금지급약정일의 다음날인 89.6.14 동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94.1.6 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발행 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당심판소가 조회한 데 대하여 OO은행 OOO지점이 국은청담 제6호(94.1.13) 및 국은청담 제9호(94.1.18) 관련으로 제출한 수표(OOOOOOOOOOOO)사본과 그 회신내용을 보면, 89.5.13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OOOOOOOOOOOO)로 인출한 20,000,000원이 89.5.15 매도인 OOO의 딸 OOO의 같은 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수표발행확인서』와 동 확인서에 첨부된 자기앞수표(OOOOOOOOOOOO) 사본 및 당심판소가 조회한 데 대하여 OO은행 OOO지점이 도봉94-9호(94.1.20)와 도봉94-12호(94.1.26) 관련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OOOOOOOOOOOO, OOOOOOOOO) 사본과 그 회신내용을 보면, 89.6.14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OOOOOOOOO)로 10,000,000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OO)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OOOOOOOOOOOO)로 60,000,000원이 인출되는 등 총 7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4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도인 OOO 혹은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표(OOOOOOOOOOOO) 3매 중 수표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의 수표는 그 뒷면에 OOO의 이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89.6.14 매도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잔금 77,000,000원중 60,000,000원이 위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최소한 80,000,000원의 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으로 본 51,105,000원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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