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8 2020가단106693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1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11.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