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6. 8. 16. 원고의 부친인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1987. 11.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89. 4. 14. 소외 E를 거쳐 1989. 5. 16. 원고의 매제인 소외 F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1989년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G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원지를 공급받았는데, 원고, F과 G는 원고의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9.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채무자 A은 부산시 남구 H 대표 I의 J 제작업체를 실질 경영하면서 G(주)의 물품공급대금 및 유가증권의 미결제에 따른 채무 책임을 지며 아래와 같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다.
6. 채무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 F은 채무자의 변제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처리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며 남해군 C 대지 및 지상 가옥 및 구축물 전체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포기할 것이며 재산상 가치등의 요구를 전혀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한다.
7.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를 이행할 시 채무담보 제공자 및 연대보증인 F은 즉시 주거를 옮겨 채권자의 권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F로 인한 지연이나 법적제반비용은 F이 부담한다.
다. 원고, F, G 사이에 1989. 9. 20.자로 작성된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이행각서는 1989. 9. 20.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가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G는 1991년경 원고에 대하여, 1992. 3. 4. F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