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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3 2018나12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망 B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소송수계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추가보완하고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한편, ‘피고’를 ‘망 B’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송수계에 관하여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6. 7. 망 B이 사망하였고, 2019. 9. 5.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그 법정상속인 중 M, N, O은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0. 29. 이를 각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망 B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5. 3. 13. 당시 신탁수익금 4,262,502,880원뿐만 아니라 F의 미분양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그 적극재산의 총 가치는 위 건물의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양수익 93,498,793,000원(H의 2018. 3.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첨부된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재된 금액)이다. 반면 소극재산은 I은행 등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 72,304,960,319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2,496,641,093원, 망 B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 6,863,027,909원의 합계 81,664,629,321원이므로, C은 위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C은 2013. 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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