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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55329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중구 L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0. 6.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결의한 다음 2016. 11. 1.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2. 12. 참가인에게 토지등소유자 545명 중 416명의 동의로(동의율 76.33%)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가사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1명이 각 참가인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들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조합설립동의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 2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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