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6나20832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208321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2. B

3. C

4.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및부대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22935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원고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 A은 청구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감축하였고, 원고 B, C, D은 청구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는데, 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 B, C, D의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결국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항소취지, 청구취지, 부대항소취지 기재 원칙에 따라 항소취지와 부대항소취지를 원고들이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4. 3. 22.경부터 그 소유의 인천 서구 F,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05. 9. 2.경 이 사건 점포 북쪽 외벽 약 10m 높이에 가로 10.3m, 세로 1.5m, 무게 약 90kg에 이르는 가로형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6. 13:04경 이 사건 점포 앞 도로를 걸어 가던 중, 이 사건 점포에서 떨어진 이 사건 간판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에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제1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그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E과, 보험기간을 2013. 2. 1.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실손비례보상(1인당 3,000만 원 한도, 1사고당 3억 원 한도)"하는 내용의 시설소유 및 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무배당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재보험금으로 합계 84,056,460원(= 휴업급여 505,440원 + 유족연금일시환가액 62,515,700원 + 요양급여 11,734,550원 +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과 E 사이의 소송에서 2016. 2. 17. 법원은, E의 책임제한을 90%로 한 다음, 위 책임제한을 반영한 망 H의 일실수입 손해 77,589,812원(= 일실수입 86,210,903원 × 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적극적 손해로 장례비 3,600,000원(= 4,000,000원 × 0.9), 기왕치료비 11,425,455원(= 12,694,950원 × 0.9)으로 보고, 위 적극적 손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및 장의비와 전액 공제하고,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및 유족연금일시환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14,568,672원(= 77,589,812원 - 505,440원 - 62,515,7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14,531,189원과 망 H의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한 64,531,189원 및 원고들의 각 고유의 위자료를 산정하여, "E은, 원고 A에게 31,510,396원[= 망 H의 손해배상금 상속분 21,510,396원(= 64,531,189원 X 3/9) + 원고 A 고유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18,340,264원[= 망 H의 손해배상금 상속분 14,340,264원(= 64,531,189원 X 2/9) + 각 위 원고들 고유 위자료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사건 제1심판결이다),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9, 21, 22, 3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한도액인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그러므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들의 E에 대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77,589,812원, 11,425,455원, 360만 원인데, 근로복지공단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은 유족연금일시환가액 62,515,700원, 요양급여 11,734,550원, 장의비 9,300,700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각 해당 항목 중 적은 금액인 62,515,700원, 11,425,455원, 360만 원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그 한도액은 3,000만 원 전액이다[위 유족연금일시환가액의 수급권자가 원고 A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위 일실수입손해액 중 원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863,270원(= 77,589,812원 × 3/9)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3,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그 결론은 동일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망인과 원고들의 E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거나 그 합계액이 7,200만 원이라는 등의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결국 피고는 그 보험금 3,000만 원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김태호

판사 홍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