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8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