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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8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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