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31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