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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2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제거한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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