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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5. 선고 2017누679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2017.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614 (2016.07.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누67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AAA 개인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에 AAA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바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0억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소를 전후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임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BB은 그 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단계의 변호활동도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AAA이 2009. 0. 0.경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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