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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누365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종교단체 활동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적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종교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종교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법원 2013. 4. 28. 선고 2012두14378 판결의 취지이다)에 비추어 보면, D 신도들인 원고들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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