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519 (2015. 12.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은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직원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방제용역 등도 임차인이 OOO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OOOOO가 쟁점건물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호에 의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액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대금을 업무무관비용 및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이 건의 경우 20**~20**년 기간 동안 매년 가공비율이 평균 **.**%이고 같은 기간의 경정 소득률이 **.*%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265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OOO 소재 지상 3층의 상가건물(연면적이 258.1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5.11.1. 주식회사 OOO(이하“OOO”라 한다)와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명목으로 2009년제1기부터 2014년 6월까지 합계OOO원, 이하 동 용역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동 용역대금을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한 후에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임차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쟁점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이 필요 없고, 건물에 대한 방제 등도 임차인이 OOO에세 직접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용역대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2. 및 2015.1.15.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4.1.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국세청장이 2015.5.21. 재조사 결정을 하여OOO세무서장은 쟁점용역대금을 접대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감액하기 위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2015.7.3. 처분청에게 세무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증액처분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용역대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물관리 용역계약서에 따라 OOO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대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임대건물의 청소, 건물 하자보수· 유지, 입주자 요구사항 관리, 건물관리·보호 등 일체의 업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쟁점용역대금이 OOO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하더라도 전부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가를 초과한 쟁점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OOO가 제공한용역의 성격 자체를 달리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쟁점거래가 업무무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OOO는 건물관리용역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용, 각종 공과금 등을 지출하였다.
<표1> OOO의 인건비 및 임차료 지출내역
OOO
위와 같이 OOO가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게 된 이유는2005년 이후부터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3층에 있던 기존의 관리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청구인이 직접 건물관리를 하였더라도 그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와 유지비용은 지출되었을 것이다.
(다)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쟁점거래를 건물관리용역이 아닌 업무무관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용역대금이 고가에 해당된다 하여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며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제1호, 제1의2호, 제3호 등)과 같이 과세절차상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부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제4호)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원리상 당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제의 여부를해석에 맡기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불공제의 대상은 같은 법상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대한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금이 업무무관경비이고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에서 열거하는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는데, 용역의 고가거래는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이 아니다.
(다) OOO는 계약서 및「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용역대금 총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전부 노출시켰고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쟁점거래를 할 유인이 없으며 실제 회피된 세액도 없는 만큼, OOO가 쟁점용역대금에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적어도 문제 삼을 근거가 없고, 가사 동 대금이 시가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고가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3) (예비적 청구) 만약,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의 5년 평균 소득률이 93.0%이므로 이 건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서에는 OOO가 쟁점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제3자가 제공하는 별도 청소용역이 필요 없으며, 실제 임차인의 직원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방제용역 등은 임차인이 OOO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만큼, OOO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제공한 용역이 없다.
(나) OOO는 2005.11.4. 건물청소 및 유지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액의 90% 이상이 청구인이 지급하는 건물관리용역대금이고, 나머지도 관리용역대금이 아니라 전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OOO는 청구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한 적이없고, 용역대금 수령계좌내역을 보면 법인통장 관리와 사용을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OOO가 개업한 직후인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인다.
(2)OOO의 주주인 정OOO의 기여 때문에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이 증가한것은 아니다.
(가) 2005년 5월 주식회사 OOO가 쟁점건물에서 직영매장으로 퇴거한 후 정OOO이 소개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10년 5월 1차 재계약 당시 OOO은 국내 최대의 화장품상권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임차인은 매장의 수익성을 떠나 향후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효과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때문에 임대료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OOO1호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쟁점건물에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1차 재계약을 약정한2010.10.8. 임차인이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이하여 쟁점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여서 플래그쉽스토어로 다시 오픈하는 등 임차인이 OOO의 화장품상권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굳이OOO의 주주 정OOO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계약할 당시에는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나) 따라서, OOO은 이미 패션뷰티거리로 특화되어 있어서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도 유명화장품 등 전문브랜드의 임차수요가 공급보다많으므로 OOO의 역할이 없어도 2010년 제1차 재계약 및 2014년 제2차 재계약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6.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제35조 또는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5.1. 청구인과 OOO가 2010.5.1. 체결한 쟁점건물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9년 이후 지급한 쟁점용역대금은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건물관리비 계정과목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과 임차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장연장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OOO세무서장이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조사할 때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5.1.15. 청구인의 확인서를근거로 사례금으로 인정한 쟁점용역대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재결청인 OOO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OOO
(6)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조사(2015년 6월)를 한 결과, 건물관리용역계약서상에는 OOO가 쟁점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제3자가 별도로 청소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실제 청소를 임차인의 직원이 직접 하고 있으며, 방제용역 등은임차인이 OOO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OOO는2005.11.4. 건물청소 및 유지의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액의 90% 이상이 청구인이 지급하는 건물관리용역대금이며, 나머지도 관리용역이 아닌전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OOO가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OOO의 개업 직후인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주식회사 OOO가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후에 정OOO의 소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10년 5월 1차 재계약 당시 OOO은 이미 국내 최대의 화장품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향후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효과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때문에 임대료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재계약할 수밖에 없으며, OOO의 화장품업체들은 플래그쉽스토어로 탈바꿈하면서 그곳이 패션거리로 특화되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조사하였다.
(7) 쟁점용역대금이 부동산임대사업(업종코드 701201)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경정 전·후 소득금액 및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할 경우의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8) 처분청은 OOO가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에청소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용역대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하여 인정된 필요경비는 감가상각비와 공과금이 대부분으로 경정 소득률이평균 93%이고, 매입비용과 인건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기준경비율(2009년 24.6 %, 단순경비율은 33.5%)에 의한 추계 소득률의 평균은 77.7%로 경정 소득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위적 청구)에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와 2009년 이후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OOO원 상당액을지급한 후 매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건물은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직원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방제용역 등도 임차인이 OOO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OOO가 쟁점건물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현재 입주하여 있는 임차인과의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유지 및 적정임대료 확보 등의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OOO에게 매월 사례비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OOO와 협의하여 건물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월청소관리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금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금이 시가를 초과하였다면 고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호에 의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토지·건물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액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표3>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가공경비율이 평균 79.44%이고 같은 기간의 경정 소득률이 93.0%에 달하는 점,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없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고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2652, 2013.9.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