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3.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경 C 및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508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8. 11.경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가 기재된 서면(갑 제3호증의 9, 을 제1호증도 이와 동일하다
)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피고와 C은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508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3일 이내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C과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금전관계에 대한 합의금으로 2억 원을 2008. 12. 5.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광주 남구 E 외 3필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3일 이내에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상기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을 소유권 이전 후 3일 이내에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3) 피고와 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까지 발생되었던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인 2008. 12. 1. 위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508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합의서 (1)항에 따라 C에게 지급할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상가 3층을 C에게 대물변제 하였다
(다만, 대물변제 시기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라.
C은 2013.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1)항에 기한 2억 원 중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8,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3. 5.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