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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3회, 도주차량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왼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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