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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9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제1행 중 ‘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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