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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노77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정안 휴게소 하행선 입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정안 휴게소 하행선 입점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협의하여 대신 피해자가 정안휴게소 상행선 입점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그 편취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정안휴게소 하행선 F매장에 입점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해 준 P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정안휴게소 하행선 화장실 좌측으로 들어가는 쪽 매장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창업자를 찾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정안휴게소 하행선 매장 입점계약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당시 정안휴게소 상행선의 점포 입점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안휴게소 하행선 입점계약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던 2011. 9. 27.경 정안휴게소 하행선에 F 입점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2011년 8월경 정안휴게소 하행선 Q을 담당하였던 I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협의를 진행하였던 하행선 Q은 I이 아닌 J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J은 2011. 8.경에 본사로 발령이 나고 이후 I으로 교체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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