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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496,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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