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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구단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5. 6. 원고에게 “원고가 2019. 4. 6.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약 1km) 운전하고, 이날 02:03경 시흥시 F 앞 일방통행로를 G지역아동센터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H공원 앞 주차라인 내에 주차되어 있던 I 차량을 원고차량으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장기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173%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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