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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를 “F에게 통지하였다“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고, 위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기관인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가 망인의 사인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정정하는 의결을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보한 2013. 1. 28.에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5. 7.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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