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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1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 J( 피해금액 : 800만 원), 피해자 L( 피해금액 : 200만 원) 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약 1,045만 원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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