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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노2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함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대마 관련 범죄 포함) 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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